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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

by 포인쏙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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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2-2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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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안녕하신가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상반응과 각종 오접종으로 말이 많았던 백신 예방접종의 과정... 기초 접종을 지나 추가접종까지... 많은 분들이 언제쯤 끝이 날지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바이러스와 전염병과의 전쟁이 끝이 날까요? 

이전에도 많은 전염병(메르스, 에볼라, SARS 등...)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바이러스도 그중 하나가 아닐까요... 괜한 푸념만 늘여 놓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의 시작은 언제 였을까요? 

2021년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첫 번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2월 27일(토)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2021.02.24.)

저희도 원내 직원을 2021년 03월 05-10일(5일 간) 걸쳐서 접종을 시행했네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후 지금까지 1년 6개월 간 2만명에 가까운 일반인을 접종하면서 많은 이상반응을 관찰하였습니다. 

보통은 접종 5일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증 이상반응은 접종 직후-1일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났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하라고 한대로 한 죄밖에 없는데 이상반응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는다면 많이 억울하겠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가예방접종에 신청 가능)

이전에는 병원에서 신고를 해줘야지만 본인이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의료기관 신고가 없더라도 필수 서류를 가져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1.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

진료비 30만원 미만의 보상 상금 신청건에 대하여 시·도에서 자체 심의 권한을 위임(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4항)

이상반응 신고는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가 되지 않을 시 피접종자 또는 피접종자의 보호자분이 직접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nip.kdca.go.kr)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전송받은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부 순서

① 보건소(시장・군수・구청장)는 제출받은 피해보상신청서를  -> 시・도지사에게 제출

②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보상신청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

③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기초 피해조사 결과를 검토・평가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통해 보상심의  ※ 심의기한: 보상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2.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자 구비서류

■보상신청권자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 장애진단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신청
  •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록 사본 제출
  •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
  • ※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함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양식은 위의 홈폐이지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

 

www.xn--19-9n4ip0xd1egzrilds0a816b.kr


3. 이상반응 역학조사 및 인과성 검토

접종자가 중증의 이상반응으로 이어진 경우 질병관리청에서는 근거 법령에 따라 연관 기관에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1. 백신 접종이 확실한지? 시간적 전후관계가 맞는지? 
2. 그 진단이 맞는지? 
3. 그 질환은 그 백신의 알려진 이상반응인가?
    * 알려져 있는 이상반응이라면, 적절한 시간 간격인가?      
4. 그 질환을 일으킨 다른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 그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을 감별하기 위해 시행한 검사 확인
  - 정황적 증거 확보 (예: 질환 발생 전후 경과, 기저질환, 국내 환경적 요인)                                                               * 인과성 판단 기준에 ‘백신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한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것이 인과성 판단 및 피해 심의에 결정적임   


참으로 복잡하죠? ㅠㅠ 질병관리청을 정말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서 많은 감시와 진상을 밝히는 일을 하는 거 같습니다...

존경스러움...

모두들 아프지 말고 백신 무사히 맞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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