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2년 [동절기 추가접종] 모더나 BA1. 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름이 생소하시죠? 풀어쓰자면 올 겨울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코로나 접종을 해야 하는데 5차라고 하기에는 아직 3차도 안 맞은 사람이 많고... 기존 접종 백신(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등)은 건너뛰고 국민들이 우선 접종하면 감염률을 낮출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백신.... 바로 모더나 BA1.입니다!! 말이 길었죠?... 간단히 말해서
올 겨울은 누구나 다른 백신 말고 모더나BA1. 을 맞으라 이 말입니다.. ㅎㅎㅎ (우리는 권고한다... 결정은 너희의 몫)
이것은 접종 대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따져보시죠... ☆☆
1. 동절기 추가접종 개요
1) 모더나 BA1. 은 무엇인가?!!
초기 유행한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한 2가 백신으로 기존 백신 대비 초기주에는 1.22배, BA.1에는 1.75배 더 높은 중화능*을 보였으며, 기존 백신에 비해 BA.4/BA.5에서 1.69배 높은 중화능이 확인
BA.1 기반 2가백신 접종 시 기존 백신 대비 증상 유형은 유사하나 발생 빈도는 더 낮은 것으로 확인
- 국소 이상반응으로 통증 77%, 발적 7%, 겨드랑이 부기 17% 등이 확인되었고, 전신 이상반응으로 열 4%, 두통 44%, 피로감 55%, 근육통 40%, 관절통 31%, 메스꺼움·구토 10%, 오한 24% 등이 확인
2.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자
기본방향 :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취약계층부터 단계적 확대
ㅇ (1순위)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요양시설 및 그와 유사한 감염취약시설, 고령층(60세 이상) 등 건강취약계층부터 시행
ㅇ (2순위)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집단감염 발생 등을 고려,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보건의료인, 집단시설(군, 교정시설 등)로 확대
ㅇ (3순위) 건강한 성인(18~49세)은 우선순위 대상자 접종 후 시행
하지만 이것은 방향일 뿐...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접종은18세 이상의 기초접종(1-2차) 이상 완료자도 10월 11일부터 접종 가능!!!!! -> 의료기관에 문의하고 가세요~~~ 백신이 소진되어 없을 수도 있으니...

3. 동절기 추가 접종 간격
최종 접종일/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권고
4. 동절기 추가 접종 시기
사전예약 9.27일(화), 예약 접종·당일 접종 10.11일(화) 실시
<사전예약 및 당일접종 방법> ▶ (사전예약)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사전예약누리집(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당일접종) ①SNS(카카오톡·네이버) 잔여백신 예약,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하여 예비명단 작성 |
(면역저하자) 기존에 면역저하자 접종대상으로 접종받지 않은 분은 보건소를 통해 면역저하자 대상자 등록 후 예약 및 접종 절차 진행 * 기존에 면역저하자로 접종받은 분은 대상자 등록 없이 예약 및 접종 가능
(감염취약시설) 방문접종*, 자체접종(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 감염취약시설은 보건소나 촉탁 의료기관의 사회복지 담당자와 연락해서 진행할 테니 PASS~~
5.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이상반응 대응)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여부 관찰 및 신속대응 철저
6.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 지원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에 대해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보상 심의를 거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보상을 실시
♣ 심의 기준 표를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세요
구분 | 심의 기준 | 보상여부 |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
피해보상 |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
|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 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
|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대상 |
①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④-1) | ||
②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④-2) | 보상 및 의료비 지원 제외 | |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 ①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 |
②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 ||
③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
[국가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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